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이용호 의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강화법' 대표발의
  • 고주영
  • 승인 2021.05.0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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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의 하에 주기적 범죄경력조회 가능토록 법적 근거 마련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3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의하에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해 사회복지지설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채용 시에는 성범죄 등의 범죄경력에 대하여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이후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는‘노인복지법’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노인학대와 장애인시설 성범죄경력을 조사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의 경우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사회적 약자도 마땅히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 우리 국민이다. 이분들이 누려야 할 권리도 꼼꼼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석구석 챙기겠다”고 말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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