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 예방 등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보험 가입을 추진하는 등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3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보험은 7,500만원(군비7,100만원, 도비 400만원)이다. 군은 이 예산을 투입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 피해 지원을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피해액의 80%이내, 농가 당 500만원 한도로 보상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군은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1억5,000여만원(보조 60%, 자담40%)의 예산을 투입해 철망울타리 12농가, 전기목책기 27농가에 지원한다.
군은 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12월까지 운영 중이다.
방지단은 35명의 전문 수렵인으로 구성됐으며, 수렵 활동 제한지역을 제외한 장수군 전역에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한다.
황현철 환경위생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 및 시설물 등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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