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주시의원 토지 이상거래 없었다"
전주시 "전주시의원 토지 이상거래 없었다"
  • 김주형
  • 승인 2021.05.0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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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 시의원·가족 투기 여부 조사 결과 이상거래 미발견
- 시의회,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투기조사 받겠다며 자발적 결의안 채택

전주시의원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조사에서 이상거래가 발견되지 않았다.

전주시는 전주시의회 의원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여부를 조사해 '이상거래는 없다'는 결과를 전주시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단장 백미영)은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의 요구에 따라 시의원 34명과 가족 132명 등 총 166명으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받아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1단계)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천마지구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여의지구 등 총 9곳이며 이들 지역 개발로 토지가액 상승이 예상되는 인근 지역도 포함됐다.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사람 정보를 이용하는 대인본위와 필지 정보를 이용하는 대물본위 등 공무원 조사방식과 동일하게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대인본위 조사는 지방세 시스템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한국종합공부시스템, 국토정보시스템, 도시개발 사업지구 보상자료 등을 토대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총 26만여 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 조사 대상자 전체의 부동산 거래내역과 비교했다.

도시개발사업 지구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매매했는지, 취득했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매입한 땅의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교차 점검했다.

대물본위 조사에서는 토지대장을 전체 실물로 출력해 일일이 육안으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 거래가 누락되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교차해 꼼꼼히 살폈다.

조사단은 이런 과정을 거쳐 도시개발사업 토지 내 총 6건의 부동산 거래 자료를 추출했다.

이 가운데 3건은 상속에 따른 취득인 것으로, 나머지 3건은 조사 대상 기간을 벗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한 건은 매매 경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시의회를 거쳐 소명자료를 받은 결과 해당 토지 매매가 조사 대상 시점을 벗어났고, 의원 신분이 아닌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단은 이런 내용의 토지 이상거래 조사 결과를 최근 전주시의회에 전달했다.

백미영 단장은 “이번 시의원들 부동산 조사도 당초 조사계획에 따라 누락 없이 꼼꼼하게 진행했다”면서 “이번 조사로 공직사회 전반에서 부동산 투기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의회는 지난 제379회 임시회에서 ‘지역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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