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5개 법안 국회 통과 '눈길'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 5개 법안 국회 통과 '눈길'
  • 고주영
  • 승인 2021.05.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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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산업·수소산업·새만금사업 등 신성장 사업유치 ‘지역 파수꾼’ 역할 톡톡…"오직 국민의 안전권과 환경권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안호영 국회의원

국회가 지난 29일 처리한 민생 법안 50여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5개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안 의원은 21대 들어 지역현안 해결은 물론 전북의 미래 먹거리인 탄소산업과 수소산업 지역유치 등 환경·노동분야에서 더욱 성숙하고 알찬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이다.

특히 그는 새만금에는 풍력발전·태양발전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를 기반으로 미래 친환경산업이 들어서는 '한국형 그린뉴딜의 대표모델 케이스'를 제시하는 등 미래 신성장 사업유치를 위한 '지역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이날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해 통과된 5건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화학물질, 생활화학제품 및 인수공통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 ▲자연환경 보전 관리의 의무와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더욱 의미 있는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먼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성이 높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개입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야생동물에 인수공통감염병 등 각종 질병이 계속해 발병되어 인명ㆍ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대한 검역 제도를 신설해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 검역을 실시토록 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가 신고ㆍ허가 업무를 수행할 때 수입된 화학물질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관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통관기록 등의 자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수입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토록 했다.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법정법인 이외에도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국민신탁자치단체에도 권한ㆍ의무ㆍ혜택 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장에서의 자율적 재해예방 조치가 실효적이려면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안에 대해 지도ㆍ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으로 상향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가 마련됐다.

안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에 뿌리내린 현실성 있는 정책과 시의성 있는 정책으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의 안전권, 노동권,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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