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코로나19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인들을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29일 익산시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7개 농업 분야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재배·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될 경우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준 등을 완화했다.
바쁜 영농철을 맞아 신청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2주일 동안 연장하며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기간 내 신청서만 제출해도 접수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오는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시는 또 지난 2019년 신규로 출하한 농가의 매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품목별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 납품농산물 출하 공급 확인서에서 지난해 계약·공급 내역 등이 확인되면 2019년도 내역을 생략할 수 있다.
겨울 수박의 경우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농업경영체 정보와 경작사실확인서 간 품목·면적 등이 상이해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말 생산 농가는 매매계약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마사회나 제주 축산진흥원에 등록된 통장 거래 내역서만 제출해도 인정된다.
지원 희망 농가는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https://농가지원바우처.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인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회의 등을 통해 신청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소재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