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영농인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 확대
익산시, 영농인 코로나 극복 바우처 지원 확대
  • 소재완
  • 승인 2021.04.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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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겨울수박·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 등 5개 농업분야 대상 지원…증빙서류 간소화 및 심사기준 완화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청사 전경

익산시가 코로나19로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인들을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을 확대 지원한다.

29일 익산시는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감소한 7개 농업 분야 지역 농가들을 대상으로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은 화훼·겨울수박·학교급식 납품 친환경 농산물 재배·말 생산 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이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영농인과 마을은 출하 실적 확인서와 통장 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지난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액 감소가 확인될 경우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더 많은 농가에 혜택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고 심사기준 등을 완화했다.

바쁜 영농철을 맞아 신청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다음 달 14일까지 2주일 동안 연장하며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기간 내 신청서만 제출해도 접수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오는 24일까지 보완하면 된다.

시는 또 지난 2019년 신규로 출하한 농가의 매출 심사기준을 완화하고 품목별 증빙서류를 간소화했다.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 납품농산물 출하 공급 확인서에서 지난해 계약·공급 내역 등이 확인되면 2019년도 내역을 생략할 수 있다.

겨울 수박의 경우 실제로 경작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농업경영체 정보와 경작사실확인서 간 품목·면적 등이 상이해도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말 생산 농가는 매매계약서 제출이 필수 조건이었으나 계약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마사회나 제주 축산진흥원에 등록된 통장 거래 내역서만 제출해도 인정된다.

지원 희망 농가는 바우처 누리집 홈페이지(https://농가지원바우처.kr)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박종수 미래농정국장은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농인을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 홈페이지나 읍면동 회의 등을 통해 신청 누락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소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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