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월명’ 상표권에 대한 권리이전 절차가 완료돼,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월명'은 군산을 대표하는 지리적 명칭으로 군산항 개항 이후 명명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산지역 관광명소로 널리 알려진 월명산과 월명공원 등이 있고, 행정구역인 월명동 일대는 근대역사 문화재가 남아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이번 상표권 권리이전은 월명 상표권자의 권리이전 의사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시가 월명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면서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 분야에서 군산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상표권은 자기 상품이나 서비스업을 다른 것과 식별시키기 위한 문자, 기호, 도형 등을 말하며, 등록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다./박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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