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체납 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
순창군, 체납 차량 번호판 주·야간 영치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4.2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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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 대상

순창군은 28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다.

순창군은 다음달까지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세금 징수율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군은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야간에도 실시한다. 지역외 출‧퇴근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 집중 단속함으로써 징수 활동을 한층 강화한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의 체납기간 60일 이상 지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군은 자동차세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과 주‧야간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증 부착 및 영치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4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2억9,400만원 중 1억2,100만원을 징수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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