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경영회생사업' 적극 추진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 '경영회생사업' 적극 추진
  • 하재훈
  • 승인 2021.04.27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정읍지사(지사장 서기수)가 올해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한농 정읍지사에 따르면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매입해 부채 상환을 도와주고 당해 농가에 장기임대 후 환매하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부채금액 4,000만원 이상이고, 매입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이다.

또한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고정식 온실, 비닐 하우스 등)도 매입 가능하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원한다.

농가는 매도한 농지를 장기로 임차해 계속 영농에 종사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7년(최장 10년)이다. 임대료는 매도가격의 1%이내 임대료로 영농하고, 환매권을 보장해 농가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경영회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상담과 신청은 전화(063-530-0322)나 방문 및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에서도 가능하다.

한편 한농정읍지사는 지난 2006년 농가 1곳에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7농가에게 542억원의 경영회생자금을 지원했다./하재훈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