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노인·장애인 대상 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전주시 노인·장애인 대상 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김주형
  • 승인 2021.04.26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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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5월 3~31일 완산구청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동시 신고 가능한 합동도움창구 운영
-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가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만 신고 가능
- 노인과 장애인 이외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이나 ARS(1544-9944)로 비대면 신고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비대면 전자신고 이용을 당부했다.

다만, 시는 비대면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해 합동창구를 가동한다.

시는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의 달을 맞아 다음 달 3일부터 31일까지 완산구청 8층 대강당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합동도움창구는 민원인이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구축됐다.

특히,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만 신고를 받기로 했다.

이들을 제외한 신고납부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이나 ARS(1544-9944)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된다.

홈택스(손택스) 앱에 접속해 종합소득세를 먼저 신고한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지방세 위택스에서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비대면 전자신고를 이용해달라”면서 “감염 취약계층이 방문하는 합동도움창구에 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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