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 확대 시행
김제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 확대 시행
  • 한유승
  • 승인 2021.04.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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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지난 4월초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하는 생활쓰레기 일제정비해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을 1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그간 조례상 신고포상금이 1인당 최대 20만원에 불과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였지만, 시 쓰레기 불법투기의 확실한 근절을 위하여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신고포상금은 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과 함께 김제시청 환경과에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과태료 부과액의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그간 시는 단속이 어렵고 인적이 드문 곳, 야간 등 불법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번 신고포상금 상향지급을 시행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모범적인 도시, 살기좋은 도시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에 시 오형석 과장은 "만연히 발생되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에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로 불법행위 차단과 자정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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