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부과
김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부과
  • 한유승
  • 승인 2021.04.26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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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라 오는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일반도로에 비해 3배로 샹향 부과한다고 밝혔다.

승용차 기준으로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 기준으로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존 일반도로 과태료 금액의 3배 정도에 이른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올해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위반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현재 시범가동 하고 있으며 중앙초, 검산초, 김제초, 동초, 백석초, 난산초, 공덕초, 금구초, 원평초, 길보어린이집, 중앙유치원, 해바라기유치원, 서암어린이집 등 13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이에 시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고 단속 시간 등 홍보 및 계도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서재영 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올바르고 성숙한 주정차 질서 문화 동참을 부탁드리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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