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공무원, 특정정당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의혹 제기돼
김제시 공무원, 특정정당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의혹 제기돼
  • 한유승
  • 승인 2021.04.2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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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공무원들이 지난해부터 특정정당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다.

내년 6월에 실시될 지방선거에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는 특정정당 후보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나서는 바람에 과열 현상과 함께 일부 김제시 공무원들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합리적 의혹이 지역정가에 확산되고 있다.

김제시 A간부는 “일부 직원들이 지인들에게 특정정당 당원 가입 희망자들의 입당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 납부 약정서를 받아 달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간부 또한 “공무원들의 지방선거 개입설이 사실 여부를 떠나 소문 자체만으로도 직장 분위기를 크게 흐린다"며 “만약 사실로 드러난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범죄행위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제시의회 C의원은 “특정정당 당헌 당규상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후보 경선 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후보들이 권리당원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특정인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신분을 망각한 처신이다”고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 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D씨는 “본인도 각 읍·면·동과 지인을 통해 권리당원 입당 원서를 받고 있지만, 왜 공무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김제시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E(52)씨는 "우리가족이 4명인데 4명 모두 특정정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도 지속적으로 찾아와 입당을 권유하는 바람에 아마 다섯차례 정도 입당원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만약 김제시 공무원들이 특정정당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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