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화장실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근거 마련
남원시, 화장실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근거 마련
  • 이정한
  • 승인 2021.04.22 15: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원시가 화장실 불법촬영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근거를 마련했다.

22일 남원시에 따르면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 하단에 뚫려 있는 공간을 이용해 이뤄지는 점을 착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지난 16일 일부 개정된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제5조 설치기준에 관한 것으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을 설치하거나 칸막이 하단부와 바닥 사이의 이격공간을 3㎜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시는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관광단지, 어린이놀이터, 터미널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옆 칸막이 상·하단부에 안심가림판 설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을 통해 그간 시민들이 불안해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또한 불법촬영물 점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