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인구문제 능동 대처 위한 조례 만든다"
"전주시의회, 인구문제 능동 대처 위한 조례 만든다"
  • 김주형
  • 승인 2021.04.2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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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숙 전주시의원, 인구정책기본조례안 대표 발의
- 인구정책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 규정
- 인구 관련 정책 자문·심의 위한 위원회와 시민참여단도 개설
이미숙 전주시의원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전주시 인구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전주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구의 증감과 구조적 변화에 대응, 각종 정책을 추진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20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이미숙 의원(부의장, 효자4·5동)이 전날 열린 제380회 1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이 동료의원 20명의 동의를 얻어 발의한 조례안에는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 대처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지속 성장과 발전을 견인하자는 의미도 담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인구는 2000년 62만여 명에서 지난달 기준 65만7000여 명으로 늘어났지만, 65만명 선을 넘어선 2013년 이후부터는 정체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출생과 사망으로 이뤄지는 자연증가는 지난 20여 년 사이 지속 감소세에 있어 지역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전주시장이 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우선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사업·시책 발굴, 인구교육을 비롯한 관련 정책을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과 협의해 수립·시행하는 사항도 마련했으며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사업 발굴·추진에 관한 내용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조례 6조는 인구정책에 관한 기초적 조사·연구는 물론, 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활성화,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일과 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민관협력, 청년층 및 다문화가정 정착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담았다.

여기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있다.

또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인식 개선 등을 확산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운영하는 내용은 조례를 통한 각종 사업의 내실화의 기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이제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 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원인과 배경에 따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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