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LH전북본부 직원 검찰 송치
'내부정보 이용 땅투기' LH전북본부 직원 검찰 송치
  • 조강연
  • 승인 2021.04.1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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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전담수사팀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3월 택지개발지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을 아내 명의로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삼봉지구 개발사업의 인허가 및 설계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불법 수익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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