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4.13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은 오는 26일까지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순창군은 2021년 1월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26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 125,863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잠정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26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해 조사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이 있을 시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 의견을 제출받는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 접수된 의견제출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하고, 지가 열람대상 필지에 대해 5월31일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최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