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순창군,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4.13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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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은 코로나19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을 위한 바우처 사업을 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당 100만원이 지원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당 30만원이 지원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품목(버섯류, 산나무류, 약초류)을 생산하는 농업경영체(산림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로 한정)의 경영주 중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에 지원한다.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임야면적 300㎡~5,000㎡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업경영체(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산림청에 등록)의 경영주(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에 거주)에게 지원된다.

임업인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을 원하는 임업인은 신분증,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소득감소 증명서류 등을 지참해 오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산림청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5월17일부터 선불 충전카드로 바우처가 지급된다. 레저, 의류, 서적, 학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올해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바우처 잔액이 환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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