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혼란을 틈타 시민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정보를 인터넷에 유포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A씨(6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온라인 사이트에 ‘백신 맞으면 노예가 된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5분 분량의 동영상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코로나19 백신을 유전자 변형 물질 또는 독약에 비유하며 백신 접종 거부를 선동하는 글을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한 사례 등 2건을 내사 중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전담요원을 통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백신 허위조작정보에 관련해 20건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악의적이고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수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은 최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백신 관련 허위정보 등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 생산·유포되는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가 무작위로 확산되면 접종 기피와 사회 혼란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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