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박차’
전주시, 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박차’
  • 김주형
  • 승인 2021.04.12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주시, 올해 시민햇빛발전소 총 9곳까지 늘려, 이달 내 호성동 천마배수지에 2·3호 건립
- 공동주택 490가구 대상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추진, 55~58만 원 설치비 지급
-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에 총 1억8000만 원 추가 지원

전주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발맞춰 시민햇빛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을 확대한다.

시는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올해 시민햇빛발전소를 확대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먼저 시는 현재 2개인 시민햇빛발전소를 연말까지 총 9개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민햇빛발전소는 시민들이 공공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생산설비를 설치, 에너지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동참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호성동 천마배수지 일원에 각각 99㎾ 용량의 2·3호 시민햇빛발전소를 건립한다. 건립비용은 조합원 출자와 전주시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융자사업을 통해 확충된다.

시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와 동전주방면 만남의 광장에 5·6호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7~9호 발전소 건립 위치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총사업비 2억7000만 원을 들여 공동주택 490여 가구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

각 가정에 보급되는 태양광 설비는 약 300W 규모로, 일반가구에는 55만 원, 저소득층 가구에는 58만 원의 설치비용이 지원된다.

설치 대상은 2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단지이며,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면 된다.

단, 300가구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10가구 이상 참여하면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접수기간은 다음 달 6~11일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 시 매월 전기요금이 3~6만 원이 나오는 가정은 연간 8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연간 394.2㎾h를 발전해 173㎏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시는 오는 19일부터 시작하는 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신청자에게 총 1억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추가 지원한다.

이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단독주택 소유(예정)자에게 설치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것으로, 지원금액은 ▲태양광 3㎾당 78만 원 ▲태양열 ㎡당 8만 원(최대 100만 원) ▲지열 ㎾당 12만 원(최대 200만 원)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greenhome.kemco.or.kr)에 회원가입 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뒤 오는 19일부터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 달성을 목표로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 등 5대 전략, 30대 과제의 ‘에너지디자인 3040’ 정책을 추진 중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들이 에너지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 만들어 쓰는 생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과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를 참고하거나 전주시 맑은공기에너지과(063-281-5090)로 문의하면 된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