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전주시의회, 필수노동자 기 살리기 '한마음'
전주시-전주시의회, 필수노동자 기 살리기 '한마음'
  • 김주형
  • 승인 2021.04.12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이남숙 전주시의원, 응원 캠페인서 “우리 사회 유지는 필수노동자 덕분”
- 시의회, 지난해 12월 이기동 의원 대표 발의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 전주시는 노동정책총괄자문관 위촉하고, 각종 노동계 현안 해결 나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필수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힘을 모은다.

필수노동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 종사자로 통상 보건의료와 돌봄 종사자, 택배 노동자 등을 포함한다.

12일 전주시의회 이남숙(서학·평화동) 의원은 시의회에서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캠페인에 참여했다.

해당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와 환경의 변화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를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캠페인에 참여한 오평근 전북도의원의 지목을 받아 이날 필수노동자 응원에 나섰다.

이 의원은 “전대미문의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지역 사회가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필수노동자 덕분”이라며 “보건의료, 돌봄, 안전, 운송·배달 등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권익 증진과 근무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의원은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김제시의회 이정자 의원과 순창군의회 이기자 의원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필수노동자의 지원을 위한 노력에 선제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이기동(중앙, 완산, 중화산1·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전국 시·도 의회와 기초의회에서 필수노동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점에 비춰볼 때 시의회의 행보는 상당히 빠른 조처다.

이 조례는 버스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노동자들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조례 제정과 함께 강동화 전주시의장과 이 의원은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권리 구현 등을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

강동화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재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각계의 필수노동자들에게 감사할 따름”이라며 “필수노동자들의 지원과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의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회의 조례 제정과 함께 전주시도 지난달 12일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노동정책총괄자문관으로 위촉했다.

급격한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노동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배 총괄자문관은 시의 노동 분야 정책 추진방향과 전략 등을 진두지휘하고 노사정책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등 노동 현안에 대한 각종 역할을 맡는다. /김주형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