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마음속도 안전하게"
사람중심의 “안전속도 5030”, 마음속도 안전하게"
  • 전주일보
  • 승인 2021.04.12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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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경무계장  윤근영
임실경찰서 경무계장 윤근영

2021년 4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거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도심부 도로는 50km/h이하로 줄이고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줄여 사람중심의 도로교통문화를 만들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이 왜 필요한지는 통계로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OECD 가입국 기준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1명이지만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 수는 3.3명이며 이런 사고의 92%가 주로 도심부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된 것이다.

제한속도가 강화되면 이동시간이 늘어나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전에 전국 68개 구간에서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과 사상자가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속도 10km 제한으로 교통사고는 13.3% , 사망자는 63.6%가 60km 주행시에 비해 중상가능성은 20%, 제동거리 25%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고, 반면 속도를 하향하면 통행시간이 길어지고 정체가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평균 2분 정도의 차이가 있을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교통사고가 덜 발생한다면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혼잡 또한 줄어들어 오히려 통행이 원활할 것이고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또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 본다.

경찰과 도로관리청에서는 운전자들이 ‘안전속도 5030’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는 도로는 변경된 제한속도에 맞게 차량의 속도를 제어하는 시설이나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대폭 확충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고 한다. 차량 대 보행자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도입한 안전속도 5030정책이 평소 자신의 운전 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보고 개선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임실경찰서 윤근영 경무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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