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본형공익직불제 5월31일까지 신청 접수
순창군, 기본형공익직불제 5월31일까지 신청 접수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4.06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은 올해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신청을 5월3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농가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한다.

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신청대상자는 기존수혜자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와 2020년도 기본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규대상자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인이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하며 특히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한다.

또한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제 준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한다.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급요건 확인과 준수사항 이행점검 후, 11월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사항은 순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순창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최광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