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성실 납세자 10명 선정, 순창사랑상품권 지급
순창군, 성실 납세자 10명 선정, 순창사랑상품권 지급
  • 최광일 기자
  • 승인 2021.04.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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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분기 성실납세자 5만원 상당 발송

순창군은 지난 2일 ‘성실납세자’ 10명을 선정해 50,000원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순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매년 3건 이상 납부하고 연간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이다.

특히 지난 3년동안 한건의 체납과 징수유예 사실이 없는 납세자가 대상이다. 대상자는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했다.

군은 올해 매 분기별로 성실납세자 10명씩 총 40명을 선정해 5만원의 순창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된 10명에겐 감사 서한문과 함께 순창사랑상품권을 개별적으로 우편발송했다. /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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