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천~만경강 취사·야영·낚시 금지지역 지정
전주천~만경강 취사·야영·낚시 금지지역 지정
  • 김주형
  • 승인 2021.04.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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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다음 달 국가하천인 전주천·만경강 일부 구간 취사·야영·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
-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에 위협, 수질오염 및 하천경관 훼손 등의 문제 심각해 지정 추진
- 금지지역에서 취사·야영·낚시행위 하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이내로 과태료 부과

국가하천인 전주천과 만경강 일부 구간이 취사와 야영,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된다.

전주시는 다음 달 국가하천인 전주천 하류 7㎞ 구간과 만경강 회포대교~화전보(비비정 및 신천습지 일원) 6.5㎞ 구간을 취사·야영·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수달, 큰고니 등 멸종위기 동물 및 천연기념물 22종을 포함한 생물들의 서식처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전주천과 만경강은 최근 낚시객과 야영객이 증가하면서 야생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을 위협 받고 있다.

여기에 ▲일반쓰레기 투기 급증 ▲떡밥·어분 사용 및 취식 후 잔반 투기 ▲하천 내 차량 진입 캠핑 ▲갈대와 억새밭 방화 ▲밤샘 낚시 등으로 수질오염 및 하천경관 훼손 등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일간의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전주천과 만경강 일부 구간을 취사·야영·낚시행위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키로 했다.

더불어 만경강 구간은 금지지역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완주군 구역(만경강 우안)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금지지역에서 취사·야영·낚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이들 구간이 금지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주시를 관통해 흐르는 주요 도심하천(전주천, 삼천) 전 구간이 낚시 등 금지지역으로 지정되는 셈이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도시의 혈관인 하천이 우선 되살아나야 할 것”이라며 “전주시가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낚시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는 전주천과 삼천을 낚시 등 금지지역으로 지정해 수질을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특히 생태복원 사업을 통해 수달 보금자리·반딧불이 서식처·맹꽁이 서식지 등을 성공적으로 복원해 멸종위기 동물을 발견할 수 있는 야생 생태공원으로 재탄생시켰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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