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 기억하세요.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제도 기억하세요.
  • 전주일보
  • 승인 2021.03.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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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의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를 지은사람처럼 힘들고 고통스럽다.

정작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지원제도에 대해서 미처 알지 못 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의 권리와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원제도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여성긴급전화 1366은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해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1366으로 전화하면 상담 받을 수 있다.

주요 업무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여성 위기 상황 발생시 긴급한 상담을 진행하고 피난처로 임시 보호 후 전문시설로 연계, 가정폭력 등 피해자와 동반자녀 최대 7일 임시보호 및 숙식을 제공한다.

둘째, 해바라기센터가 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지원,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심리치료 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피해로 위기상황에 대처하도록 지원하는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전북에는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063-859-1375)와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063-246-1375)가 운영되고 있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는 초기상담, 피해촬영물 삭제지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상담신청은 02-735-8994번 또는 온라인 게시판http://d4u.stop.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여성 피해자들이 범죄로 인해 숨지 않고 고통 받지 않는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길 바라며 위의 권리와 지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자.

/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경사 강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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