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연안어업인 조업구역 어업분쟁 타결
부안군, 연안어업인 조업구역 어업분쟁 타결
  • 황인봉
  • 승인 2021.03.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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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연안 해역에서 꽃게를 잡는 연안자망 어업인과 꽃새우를 잡는 연안조망 어업인간의 조업구역 분쟁이 해소됐다.

30일 부안군에 따르면 지난 25일 자망 어업인과 양 조망 어업인 대표들은 대화를 통해 상생·협력을 위한 어업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부안 앞바다에는 매년 5월, 꽃게·갑오징어 등의 어군이 형성되고 연안조망(동력 어선이 그물을 끌어서 꽃새우를 잡는 어업) 어선의 조업이 시작되면서 바다 밑에 깔아 놓은 연안자망 어구를 훼손·손실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양측 어업인들간의 다툼은 물론,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 부안군은 어업조정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가운데 지난 25일 이해당사간 이견이 조율됐다.

주요 합의 내용은 5월 한달간 연망자망 조업구역을 설정하고, 어구의 부설은 한 방향으로 부표가 쉽게 확인되도록 했으며, 어구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토록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어구 손실 등에 따른 보상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연안어업인의 어구 손실 감소와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약 체결 이후에도 어업인간 자율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어업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부안군은 29일 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연안조망 어선의 조업구역을 연도, 말도, 왕등도를 잇는 꽃새우 중심어장에서 전북도 연해로 확대했으며, 올 하반기부터 어업면허 처분이 가능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수립을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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