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전북도의원,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공청회
두세훈 전북도의원, 에너지 복지 조례 제정 공청회
  • 고병권
  • 승인 2021.03.29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해 의견 수렴
- 에너지 사각지대 도민들의 복지 지원 구현 방안 논의

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은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에는 발제에 나선 두세훈 의원, 좌장을 맡은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영숙 교수,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김효순 회장,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 김희옥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발제자인 두 의원은“도내 에너지 미공급 지역 도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지원이 제도적으로 미비해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공청회 배경과 에너지 미공급지역 실태조사,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국민이 살기 위한 적정 온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비로 세금 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 동안의 에너지 복지는 구조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비해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김효순 회장은 “조례에 구체적 예산 확보 및 에너지 미공급 지역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현실화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두세훈 의원은 “공청회에서 주요쟁점이 된 에너지복지위원회, 실태조사의 실시의견,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해 도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고 있는 도민을 위한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해 에너지 복지 선진도로 거듭나는 계기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세훈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거론된 사항들을 검토해 상반기 중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고병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