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퇴비부숙도 검사 준수 철저
부안군, 퇴비부숙도 검사 준수 철저
  • 황인봉
  • 승인 2021.03.28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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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부숙도 검사는 신고규모(한우·젖소 100, 돼지 50, 가금 200이상) 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규모(한우·젖소 900, 돼지 1,000, 가금 3,000이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받아야 한다.

이에 따른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축분뇨를 퇴비화 해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시 신고대상은 100만원 이하, 허가대상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성분 검사와 검사결과 3년 보관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에 위탁 계약 맺은 농가와 신고규모 미만 농장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다. 농가가 직접 퇴비 성분 검사용 시료를 500g 정도 채취해 제출하면 무료로 부숙도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퇴비 부숙도 검사 시행에 따른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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