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도내 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정읍시, 도내 최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
  • 하재훈
  • 승인 2021.03.2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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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가 전라북도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에 시는 지난 18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4월부터 상해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업무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의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20,000원의 상해보험 가입비 중 10,000원은 정부에서, 10,000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자부담했던 것을 전액을 시비로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역 내 14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243명이 상해사고 시 최고 3,000만원까지 의료비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년간이며, 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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