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는 최근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사전지문등록을 실시했다.
사전지문등록 제도는 만 18세 미만 아동, 지적장애인(연령불문), 치매노인등을 대상으로 보호자의 동의하에 사전에 수집한 얼굴사진, 지문 기타 특정을 저장해 아동이 실종될 경우 저장된 자료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 이다.
이번에 사전지문등록에 동참한 A씨는 “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 사전지문등록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한 제도로 생각된다” 면서 “김제경찰서 직원이 직접 어린이집을 방문해서 등록해 주니 더욱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형 김제경찰서장은 “사전지문등록을 지역 내 유치원·어린이집·장애인시설·요양병원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김제지역에는 단 한명의 실종아동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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