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차량 교통법규준수 꼭 지켜야
어린이통학차량 교통법규준수 꼭 지켜야
  • 전주일보
  • 승인 2021.03.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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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학철을 맞아 평소보다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을 평소보다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몇몇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을 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채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갑자기 반대차로에 정차해 아무렇지 않은 듯 어린이를 내려주고 쏜살같이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도 가끔 볼수있다.
 
민식이법 시행, 어린이통학버스 도로교통법 개정(시행) 등 어린이보호에 대한 교통법규 강화에 따른 대부분의 어린이통학차량은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일부 어린이통학차량은 인솔교사도 동승하지 않거나 운행 또한 교통법규를 위반하며 위험천만하게 운행하고 있어 이에대한 시정은 반듯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를 태운 통학차량의 경우 경미한 접촉사고라 할지라도 안에 타고 있는 어린이들에겐 어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남길 수 있기에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평소보다 배 이상의 주의 의무와 법규 준수가 요구된다.

경찰에서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한 집중단속 등 사고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안전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울러 학부모들 역시 어린이통학차량의 운행실태를 관심 있게 지켜 봐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찰 연락 및 시설 대표자에 반드시 개선을 요구해주기 바란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소중한 어린이들이 통학차량 운전기사의 부주의로 교통사고의 고통에 힘들어하는 일이 없는 그날을 기대해보며….

/김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위 김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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