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신속 배치 절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신속 배치 절실
  • 고병권
  • 승인 2021.03.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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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영석 도의원, 김제시ㆍ부안군 등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촉구
 - 근무조건 개선 및 사례관리 의무화 규정 마련, 면책특권 부여해야
 - 조사, 수사, 사례관리 등 관련 기관 협력 관계 구축 필요

최근 늘어나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전담 공무원을 확대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1)은 16일 도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건수가 2019년 1,725건에서 2020년 2,077건으로 352건(20%)이나 증가했다”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상반기 중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에 배치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4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사례관리에서 슈퍼비전이 가능해야 하고 검·경 및 법원과 협력적 관계 구축은 물론 아동학대 예방정책의 입안과 집행, 평가능력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10여년 이상 조사 및 사례관리 경력자를 개방형 직위로 선발·임용,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아동학대 전담 부서가 기피부서로 전락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승진ㆍ승급, 관련수당 확보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른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며 “김제·부안 등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0~2세 이하 학대피해 영아 돌봄을 전문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정 발굴도 중요하며 시ㆍ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 운영, 학대 피해아동의 심리적 안정, 회복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또“2019년 상담원의 이직률이 28.5%로 평균 근속기간이 2.6년밖에 되지 않아 아동학대 대응력과 전문성 확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금 및 1인당 사례관리 건수 등 근무조건 개선에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사후조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 마련이 절실하고, 공적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범위에서 면책특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면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경·검찰, 법원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라”고 요구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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