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 신청·접수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 신청·접수
  • 한유승
  • 승인 2021.03.16 11: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농업경영의 안정도모와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2021년 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 융자신청을 오는 26일까지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대상사업은 시설채소, 유실수, 인삼 등 경제작물 재배 및 한우 입식이나 작목전환, 농산물 저장 및 가공시설 설치사업 등 농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등은 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융자한도는 개인은 3,000만원, 법인은 5,000만원이다. 융자금리는 3.5%(고정)로 융자신청인이 1%를 부담한다. 시에서 2.5%를 이차보전해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1년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한유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