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최근 읍‧면사무소 풍수해보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능력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는 각종 자연재해에 대비 사유재산에 대한 자율방재능력 제고 및 생활안전에 기여를 위한 군민의 풍수해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해 실시됐다.
풍수해보험이란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최대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권장하는 정책보험이다.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들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다.
가입 대상시설은 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단독‧공동주택),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이며 보험 상품은 시설복구 기준액대비 70%, 80%, 90%를 보상하는 3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가입신청은 대상시설별로 단체와 개인으로 구분해 주택(단체가입)의 경우 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단체보험 가입동의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온실, 상가‧공장(소상공인), 주택(개인)의 경우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풍수해보험 보험사 소개’란)에 연결된 해당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의 인터넷 또는 방문, 전화, 모바일 등을 이용해 가입이 가능하다.
/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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