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기, 스쿨존에서 더욱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
개학기, 스쿨존에서 더욱 철저한 교통법규 준수!
  • 전주일보
  • 승인 2021.03.11 14: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 주변이 우리 아이들의 웃음과 재잘거림으로 가득할 개학기가 다가왔다. 어린이들은 성인에 비해 차량에 대한 위험감지도가 낮고 반응속도가 느려 사고위험이 훨씬 높다.

이에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 일명 ‘스쿨존’을 지정해 운용하고 있다.

스쿨존이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한다. 스쿨존에는 안전표지와 도로 반사경, 과속 방지턱 등이 설치되어 있다.

자동차는 스쿨존 안에서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고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스쿨존 내 사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고의 52.7%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났다.

이때 사망률은 전체 사고의 75.%를 차지할 만큼 횡단보도 사고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라면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하는 등 스쿨존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어린이의 시야를 막는 주·정차는 더욱 금지되어야 한다. 또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급제동, 급출발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운전자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지속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널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면, 스쿨존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욱 안전한 ‘진정한 스쿨존’이 될 것이다.

스쿨존에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떠올리며 반드시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자.

/정읍경찰서 역전지구대 순경 성준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