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김제시 부동산특별조치법 안내
  • 한유승
  • 승인 2021.0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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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을 오는8월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 시행한다. 밝혔다.

18일 시는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전·답·과수원) 및 임야를 대상으로 하며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로는 신청인이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이상 보증인(법무사 1명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김제시 민원지적과로 확인서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보증취지 확인 및 해당 토지의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발급 신청 사실 및 발급 취지 통지서를 통보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거쳐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에서 확인서를 발급한다.

단, 이전에 시행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 비해 이번 특별조치법은 위촉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증하는 등 보증절차가 강화되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교환인 경우 공시지가의 30%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농지인 경우 등기신청 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에 시 하재수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바로잡아 실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는 지난해부터 특별조치법을 시행한 결과, 올해 1월말 기준 496건 695필지가 접수되었고 109필지에 대해 공고가 진행중이며 138건 201필지의 확인서가 발급됐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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