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퇴비부숙도 검사 무료 시행
김제시, 퇴비부숙도 검사 무료 시행
  • 한유승
  • 승인 2021.02.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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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퇴비부숙도 검사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17일 김제시에 따르면 퇴비부숙도 시행 계도기간(2020.3.25.~2021.3.24.)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3월25일부터 축산농가에서 퇴비를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경우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한우·젖소 900㎡이상, 돼지 1,000㎡이상, 닭 3,000㎡ 이상)는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축산농가(허가규모 미만)의 경우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부숙도 검사는 축산농가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업기술센터 토양분석실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료를 제출할 때에는 시료 봉투에 채취 날짜, 축종, 농가명 등을 기재하고, 내용물의 변질 우려가 있는 7~8월에는 가급적 분석 요청을 피하는 것이 좋다.

시료 채취 및 제출 시 주의사항으로는 나무, 돌, 볏짚 등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덩어리진 상태가 아닌 충분히 부서진 상태의 퇴비를 채취하며, 시료 운송 시 밀봉하고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량이 1일 300kg 미만인 소규모 농가와 퇴비공장 등에 전량 위탁처리하는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나, 집중살포 기간(봄철 등) 전에 1회 이상 검사해야 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숙도 검사대상 농가는 빠른 시일내에 농업기술센터로 검사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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