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신청하세요"
김제시 "가축분 퇴비부숙도 검사 신청하세요"
  • 한유승
  • 승인 2021.02.04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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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시행된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오는24일 종료된다고 4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25일부터는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신고대상 농가는 1년에 한 번(소 100~899㎡, 돼지 50~999㎡, 가금 200~2,999㎡)이다.

허가대상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소 900㎡이상, 돼지 1,000㎡ 이상, 가금 3,000㎡ 이상)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1,500㎡ 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허가대상은 최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비성분검사 미실시 및 검사결과 3년 보관 의무 위반 시에는 허가대상 100만원 이하, 신고대상 7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장과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 전체를 퇴비생산업체와 위탁 계약해 처리하는 농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숙도 검사는 김제시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분석실로 시료를 제출하면 된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검사 대상 농가는 빠른시일 내에 부숙도 검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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