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연 전북도의원,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조례 제정
이명연 전북도의원,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 조례 제정
  • 고병권
  • 승인 2021.02.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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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사회서비스 만족도 높일 것
-사회서비스 품질ㆍ공공성ㆍ투명성 향상 기대

전북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본격화한다.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은 '전북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지난 1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를 개선·보완해 도민들의 사회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등 민간 시장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문제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점차 높아지면서 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투명성 향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사업,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 개발·보급,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또한 정관(제7조)에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위임하는 대신 사회서비스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정관이 작성 또는 변경될 경우 도의회에 보고(제8조) 하도록 규정했다.

전북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시기는 오는 7월이고 1본부 3팀(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지원팀) 20명이며, 종합재가센터 및 수탁시설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수탁시설 운영비는 추가 지원 없이 시설별로 현행처럼 자체 수입(보조금 등) 내에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서울, 경남, 경기 등 10개 시도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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