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공공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미비
도내 공공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 미비
  • 고병권
  • 승인 2021.02.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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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시각장애인 안내장치 등 장애인편의시설 없는 곳 다수 존재
- 전체 공공건축물,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 갖추도록 해서 장애인 불편과 차별 없어야
- 한완수의원, 도·산하기관, 도교육청·산하기관·학교 대상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발표

도내 공공건축물의 장애인 편의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군)은 전북도와 산하기관 및 전북교육청과 산하기관?학교 등 도내 공공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아직까지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을 갖추지 못한 곳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 기준, 시군을 제외한 도청 및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76개 건물과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27개 건물, 1,150개 유?초?중?고 의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출입구에 휠체어, 노약자 등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6개 동, 건물층수가 2층 이상임에도 승강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이 21개 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장치가 없거나 미비한 건물이 18동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의 일부 건물은 장애인화장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 및 산하기관 건물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건물도 재학생이나 교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든 없든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도내 2층 이상 학교건물 중 약 60%가 승강기가 없었으며,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초등 11곳, 중등 4곳, 고등 2곳),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없는(초등 11곳, 중등 10곳, 고등 2곳) 학교도 있었다.

특히 도내 학교건물의 경우 58%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조사돼 장애인편의시설은 물론 내진, 안전, 실내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계획이 절실했다.

한 의원은 “도내 공공건축물의 대다수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법적 의무가 없어 해당 기관장의 의지와 장애인식 정도에 따라 설치유무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공기간이 장애인의 권리를 빼앗거나 등한시해서는 안된다"며 "법적의무와 관계없이 도내 공공건축물 전체에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등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라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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