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불법촬영!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 전주일보
  • 승인 2021.01.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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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많은 쇼핑센터, 터미널, 지하철 등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아무도 모르게 찍은 성적인 동영상, 사진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항에 의해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범죄를 목격하였을 때, 주저하지 않고 112에 신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와 꾸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순간적인 성적 호기심으로 인한 불법촬영으로 많은 피해자는 잊지 못할 상처와 성적수치심을 느낀다. 사회의 디지털화로 인해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수인 시대이므로, 건전하고 성숙한 스마트폰 사용 예절을 위해서 불법촬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고창경찰서 경무계 경장 최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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