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1·2호 방조제 다툼 일단락
새만금 1·2호 방조제 다툼 일단락
  • 전주일보
  • 승인 2021.01.14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군산시·부안군 제기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 기각·원고 패소 판결

5년여 동안 끌어온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권 다툼이 김제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13일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측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2020년 9월 24일 각하됨으로써 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결정 소송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김제시는 환영의 입장을 내놓고 협력을 강조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산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아쉽게 나왔지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이라는 또다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신규매립지에 대한 관할결정 절차는 있으나 기준이 없어 행안부의 자의적 결정이 가능하며, 행안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등 헌법 제117조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이다.

헌법소원심판에서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위헌 취지에 따라 1,2호 방조제 대법원 소송은 재심을 해야 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헌법소원심판으로 군산시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조치를 다해 자치권 회복을 위해 지속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군도 이번 판결에 대해 "기각결정이 아쉽지만 대법원 취지 따른 대응방안 찾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군은 특히 이번 소송 기각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 계속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군과 연접하고 다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추진해 새만금 내부개발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권익현 군수는 “제2호 방조제 관할을 통해 효율적인 새만금 내부개발은 물론, 그간 군민이 입어온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기를 바라왔으나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 군수는 “새만금은 여전히 부안의 미래 성장동력인 만큼, 대법원의 선고 취지에 따라 현재 관할구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방조제에 대한 행정구역 분쟁도 일단락되며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가 관할하게 됐다.

하지만 방조제에서 시작된 행정구역 분쟁은 내부 개발사업입 본격화하는 매립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또 새만금권 지자체 통합론도 급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인봉·박상만·한유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