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시 관할로 확정
대법원, '새만금 2호방조제 김제시 관할로 확정
  • 한유승
  • 승인 2021.01.14 13: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 2호 방조제 행정구역 관할 결정을 두고 5년 동안 이끌어온 소송에서 대법원이 14일 최종적으로 김제시의 손을 들어줬다.

14일 김제시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015년 11월 27일 군산시와 부안군이 제기한 새만금 1.2호 방조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군산시, 부안군)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군산시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도 2020년 9월 24일 각하됨으로써 새만금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관할결정 소송은 최종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 결과로 새만금지역을 둘러싼 군산.김제.부안군의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 새만금 지역은 만경강과 동진강의 흐름에 따라 군산 앞은 군산시로, 김제 앞은 김제시로, 부안 앞은 부안군으로 각각 행정구역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김제시민과 출향인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은 "이번 사법부의 최종 선고로 새만금이 더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바라고 새만금이 동북아를 넘어 세계경제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군산시, 부안군의 협력과 중앙정부,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유승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