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사이버 범죄 피해 증가 사전에 예방하자"
"'몸캠피싱' 사이버 범죄 피해 증가 사전에 예방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12.2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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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채팅을 빙자한 사이버 범죄인 몸캠피싱으로 피해를 입는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다.

‘몸캠피싱’이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화상채팅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이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한 후 녹화나 캡처를 해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의 연락처를 받아 지인들에게 피해자의 음란 영상 또는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다.

또한 채팅 앱을 이용한 기존의 ‘몸캠피싱’은 이제는 무작위로 영상통화를 걸어 남성의 얼굴만 캡처한 뒤 음란 영상과 합성하는 신종수법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몸캠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출처 불명의 실행 파일을 다운받은 후 설치하는 행위를 삼가야 하고, 랜덤 채팅 등 낯선 여성과 대화할 때에는 언제든 몸캠피싱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만약 피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채팅 화면을 캡쳐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후에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해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기기에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을 삭제해야 한다.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면 첫째, 초기에 경찰에 우선적인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 신고방법은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에 접속해 좌측 상단 “사이버범죄신고/상담” 메뉴를 통해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면 된다.

둘째, 경찰에 신고 후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협박 문자나 전화를 저장 녹음하고 또한 서로 주고받은 채팅 화면을 캡쳐 하고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모아 두어야 한다.
 
셋째,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고 설치된 악성 프로그램(앱)을 삭제해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더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할 경우 늘 조심·경계 하여야 하며 점점 진화하는 몸캠피싱 수법에 대해 잘 숙지하여 사전예방과 건전한 채팅 문화가 필요하다.

/정봉조 김제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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