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돼 지난 2016년에 이어 두번째 표창
김제시가 2020년도 마을변호사 운영 모범 지자체로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표창을 받았다.
28일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수상은 2016년에 이어 두 번째 우수기관 표창이다.
김제시는 지난 2015년 마을변호사제도 도입 때, 17 개 읍면동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현재까지 꾸준히 마을변호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매월 넷째 주 월요일마다 총 17개 읍면동에 사회적거리를 준수하며 각 마을마다 상담의 장이 열렸다. 상담건수는 12월말 현재 누적 상담수 총 58회에 1153건에 달한다.
이 처럼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는 법을 모르는 주민들이 일상 생활에서 겪는 크고 작은 민․형사상의 다툼 등 일상의 답답한 문제를 별도의 비용 없이 속시원하게 해소해줌으로써 주민들에게 친근한 변호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시 부량면 이 모(53)씨는 “억울한 피해를 당해 암담했던 시기에 시내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갈 엄두조차 못내고 끙끙 앓고 있던 차 마을 변호사를 만났는데 마치 부모 일처럼 성심껏 상담해주고 해결책을 찾아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마을변호사란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이 없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하는 제도다.
/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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