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 사법 개혁은 국민의 뜻
검찰 · 사법 개혁은 국민의 뜻
  • 전주일보
  • 승인 2020.12.2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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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에
김 규 원/ 편집고문
김 규 원/ 편집고문

사법부가 다시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재가한 징계를 사법부가 뒤집었다. 검찰이 판사를 감시했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도 덮어버리고 검찰의 손을 들어준 까닭이 무엇일까?

지난번 추 장관의 직무정지 처분에 대하여도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취소 신청을 받아들여 업무에 복귀하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조차 견제한 것이다. 어찌 보면 사법부가 행정권까지 간섭하면서 검찰의 편을 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는 1년에 걸친 재판에서 오로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의하여 변호인의 반박증거는 받아들이지 않은 채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고 피고를 법정 구속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재판부 3 판사를 탄핵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하루 만에 20만을 넘어 27일 정오 현재 37만 명이 동의하여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 청원서의 내용 가운데는

“15,600원을 훔친 죄로 징역 3년 형을 받은 노숙자” (2014324일자 조선일보)

라면 24개 훔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201746일자 연합뉴스)

마약 밀반입 및 상습 투약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 2심 모두 집행유예전직 국회의원 홍정욱의 딸, ***의 판결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집행유예, 검찰은 항소 포기현직 국회의원 장제원의 아들, ***의 판결 등 재판부의 불공정한 판결을 예로 들었다.

청원서 내용의 말미에는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등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를 즉각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합니다

“’사법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

 

사법부가 흔들어버린 공든 탑

 

현직검사나 판사는 사법시험을 거쳐 임용된 사람들로 한 뿌리를 통해 오늘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검찰은 개개인이 국가기관이므로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나 검찰조직에 속해 상명하복의 엄격한 질서 속에서 조직에 충성해야 승진을 거듭하여 윗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 사건과 변호사 시절의 경험을 통해 검찰 권력을 개혁하여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이 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그런 과업을 수행할 적임자로 조국 교수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앉혔지만, 민주 시대에 정무수석 힘으로는 한계가 드러났다. 검찰의 반발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를 법무장관으로 발탁하려 하면서 검찰의 반발은 최고조에 달했다.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비롯한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이의 자료가 언론에 흘러나왔고 수구 언론의 먹잇감이되어 난도질당했다.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었고 추미애 장관에 바톤이 넘어갔다.

추 다르크라는 별명대로 강골인 추 장관은 갖은 공격에도 꿋꿋하게 버티며 사법개혁을 진행했지만, 청문 과정에서부터 야당과 보수언론을 과격하게 응대하여 그들에게 반격의 실마리를 주는 실수를 범했다. 거기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와 이번 징계까지 법원이 완벽하게 검찰의 편에 서는 바람에 추 장관과 문 대통령이 곤경에 빠졌다.

한편 민주당과 추 장관은 검찰개혁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추진하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본격적으로 서두를 명분을 얻었다. 율사(律士) 출신들도 더는 이 문제를 미룰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법원이 검찰개혁을 흔들어버렸지만, 법원의 검찰 편들기가 외려 자승자박의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커졌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의 위기감(?)

 

왜 사법부가 검찰 구원에 나섰을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동류의식이 작용하였을 수도 있다. 또는 검찰이 무너지면 사법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으므로 입술이 찢어지면 이가 시리다는 생각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을 돕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의 사법부처럼 완벽한 권위를 누렸던 적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최근의 판결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과거 독재 시대를 지나오면서 법원은 정권의 힘에 눌려 숱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 죽여야 했고 억울한 이들을 감옥에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에 이래라저래라 간여하지 않고 국정원이 협박하는 일도 없으니 판사가 소신대로(?) 판결한다. 정말 신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그들 사법부 조직의 생각대로 판결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을 검찰과 함께 누려보겠다는 것일까?

최근의 사법판단을 두고 로스쿨이나 시험을 통해 자격을 얻었을 뿐,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기관을 재판하는 일이 옳은 것인가를 묻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국민청원의 내용대로 국민참여재판을 제도화하고 대법관도 선출해서 국민의 뜻이 사법 운용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소위 금수저로 태어나 온갖 것을 다 누리고 화초처럼 자라서 로스쿨에 들어가 판검사가 된 자들이 과연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판결할 수 있겠느냐는 데에 이르면 뭔가 오늘의 제도가 잘못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들에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구속할 권력을 맡기는 현행제도는 당연히 고쳐야 한다.

아울러 검찰과 사법부의 정보가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들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개인 이력으로 남겨 공정평가를 거쳐 승진하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나라의 주인들이 알지 못하는 조직이 있을 수 없는 건 당연하다. 이런 제도가 검찰과 사법개혁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법제화되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누구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시선을 벗어날 수 없어야 하고 주인 모르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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