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유(U)턴 신호 바르게 알자"
"알쏭달쏭 유(U)턴 신호 바르게 알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12.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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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업무 중 불법유턴 차량을 발견하고 단속을 하는데 운전자들은 왜 내가 위반되는지, 언제 유턴을 해야 맞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애매한 교통 시설물, 그 중에서도 유턴이 가능한 시기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유턴구역선(흰색점선)과 유턴지시표지가 있으나 ‘적색 신호 시’, ‘보행 신호 시 유턴 가능’ 등과 같은 보조 표지판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한도 내에서 유턴이 가능하다.

둘째, 유턴구역선(흰색점선)과 유턴지시표지, 보조표지판도 함께 있는 경우, 보조표지판의 지시에 맞추어 유턴하면 된다. 단, 직진 신호시 가능할 경우에는 비보호 유턴에 해당하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교차로에서 보행 신호시, 좌회전 신호 시 가능한 경우에는 왼쪽도로에서 우회전차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등 각 상황에 알맞은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는 있으나 유턴 허용표지판이 없는 경우, 이 경우에는 유턴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곳에서 유턴을 하였다면 신호기의 직진, 정지, 주의명령을 위반하여 유턴한 경우이므로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넷째, 작은 교차로에 신호기도 없고 유턴 허용표지판도 없는 경우는 유턴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와 같이 올바른 통행방법을 운전자들이 숙지해 실천한다면, 유턴 신호를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할 수 있을 것이다.

/박재원 전북지방경찰청 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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