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 속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채려던 전달책...'죄 꾀에 넘어가'
경찰·조직 속이고 보이스피싱 피해금 가로채려던 전달책...'죄 꾀에 넘어가'
  • 조강연
  • 승인 2020.12.0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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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금을 가로채려다 죄 꾀에 넘어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 조직원은 조직을 속이고 피해금 차지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분실 신고를 했다가 꼬리가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A(33)씨는 지난 27일 오후 520분께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를 찾아가 돈이 든 가방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잃어버렸다는 돈은 2,050만원. 경찰은 돈의 출처에 대해 물었고 A씨는 회사 공금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결과 A씨가 말한 회사는 폐업한 지 오래된 업체였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수상히 어겨 익산경찰서 지능팀에 지원을 요청했고, A씨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한 텔레그램 기록을 확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조직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보고한 뒤 돈을 쓰려고 했다면서 신고 이력을 남기려고 경찰서를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머무르는 모텔방에서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2,050만원을 회수했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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