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금을 가로채려다 죄 꾀에 넘어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이 조직원은 조직을 속이고 피해금 차지하기 위해 경찰에 허위 분실 신고를 했다가 꼬리가 밟힌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금 전달책 A(33)씨는 지난 27일 오후 5시 20분께 익산경찰서 평화지구대를 찾아가 ‘돈이 든 가방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잃어버렸다는 돈은 2,050만원. 경찰은 돈의 출처에 대해 물었고 A씨는 ‘회사 공금’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결과 A씨가 말한 회사는 폐업한 지 오래된 업체였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수상히 어겨 익산경찰서 지능팀에 지원을 요청했고, A씨 휴대전화에서 보이스피싱 조직과 대화한 텔레그램 기록을 확인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조직에 ‘돈을 잃어버렸다’고 보고한 뒤 돈을 쓰려고 했다”면서 “신고 이력을 남기려고 경찰서를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머무르는 모텔방에서 피해자에게 건네받은 2,050만원을 회수했다.
한편 익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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