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으로 사무장병원 근절하자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으로 사무장병원 근절하자
  • 전주일보
  • 승인 2020.10.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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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박문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박문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2020년 금년에도 여의도에서는 정기국회가 개최되었고 대정부 국정감사도 시작되었다.

지난 8일에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이 필요한데 어떤가?” 라고 질의하였고, 이에 박능후장관은 “사무장병원에 대해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사경이 필요하다 생각해 관련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추진 중” 이라고 답변하였다.

사실, 건강보험 특사경 도입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한해 건보공단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사법경찰직무법개정안을 2018년 12월 발의하여 2019년 3월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지난 5월 20대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재심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도입되지 못했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권 침해 및 재정누수는 심각하다.

사무장병원은 영리추구에만 몰두하여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각종 위법 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고,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병원은 해마다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2020.6월 기준으로 3조4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재정누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재산 은닉등으로 환수율은 5.2%에 불과하지만, 행정조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어도 일선 경찰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는 보건의료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 이슈사건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어 기지급된 진료비 환수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는 공단이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해도 수사권이 없어 계좌 추적 불가로 혐의 입증에 한계가 있고, 불법개설기관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운영성과에 대한 귀속여부를 자금흐름을 통해 밝히는 부분도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한 실정이며, 방조자·참고인 등 관련자에 대한 직접 조사도 불가한 실정이다.

하지만, 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의 단속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풍부한 현장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다.
전문성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불법개설기관의 특성을 이해하는 다양한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불법개설 의심기관 분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 수사에 필요한 정보 파악 및 활용에도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특수공법인이다.

긴급성 측면에서는 사무장병원은 불법개설기관으로 개설상태가 계속되는 한 범죄행위가 종료되지 않는 계속범이기 때문에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국민의 신체·안전·건강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강제수단을 통한 신속한 증거확보로 수사의 효율성 제고하여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수사기간 단축 필요하다.

법안을 통해 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될 경우, 수사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 가능하며 연간 2,000억원의 재정누수를 차단해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할 수 있다.

지난 8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사법경찰직무법 제 7조의 4(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신설하는 법안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도 추가발의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특사경법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 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 /박문규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북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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