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우롱하는 정유사 담합 행위
소비자 우롱하는 정유사 담합 행위
  • 승인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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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적발된 정유사의 횡포를 보면 소비자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원유값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잽싸게 긺값을 올리고, 원유값이 대폭 내렷을 경우에는 미적미적 거리며 쥐꼬리 만큼이나 기름값을 내리는 얌체짓을 해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얌체짓은 소비자들을 봉으로 아는 정유사의 소비자 무시행위에서 기인한 것이다. 이런 짓은 어느 한 회사에 의해서는 불가능 하다. 서로 짜고 해야만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당성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의 조사는 점유사의 가격인상 행위가 정유사의 담합행위에 의해서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sk와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개 정유사가 휘발유와 등유,경유,등을 자기들끼리 담합하여 소비자가를 인상하며 판매한 사실을 밝혀내고, 526억원의 과징금을 소비자들이 부과했다고 한다. 이들 업체의 담합행위로 지난 2004년 이래,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는 2,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마디로 소비자의 등골을 빼내어 내등만 따뜻하게 하려는 염치없는 행위다. 어떻게 하면 소비자의 호주머니에서 한푼이라도 더 울켜내기 위한 방법만 연ㄴ구 한다면 이것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다. 가격담합행위는 자본주의 핵심중의 하나인 자유경쟁행위를 좀먹는 해악이다. 자신들에게 팔요할 떄는 자본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그러히 않으면 헌신발 버리듯 내팽겨 버리는 몰 염치를 벗어나야 한다. 정유사는 이번 적발행위를 계기로 크게 반성해야 한다. 아울러, 공정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불법담합행위가 뿌리를 박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격 담합은 자유경쟁을 좀 먹는 독버섯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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